환경농업단체 “식약청 별도추진 비효율” 통합관리 주장

최근 식약청이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청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2일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56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지난해 식약청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한 국내·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보건진흥원 식약산업단 김우선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유기가공식품의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유기식품은 관련 법률의 미비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수입유기가공식품 역시 제조국가별로 상이한 자국 인증마크가 적용되는 등 종합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국내 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됐던 주요내용들과 지난달 발족한 유기가공식품연구회를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농업관계자들은 유기가공식품의 효율적인 인증과 관리를 위해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유기식품법’을 제정하고 농림부, 보건복지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 관계부처의 전문가들이 공동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기존에 친환경농산물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는 현 여건상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별도 인증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만 야기시킬 우려가 높고 특히 이번 식약청 연구용역 내용은 국내 농업 및 유기농업시장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사무국장은 “인증제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관계부처의 이원화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규정에 의해 녹즙 또는 주스류, 녹차류, 분말류에 한해 품질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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