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생산조정제 정착을 위한 신청기한 연장과 품목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확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농가신청률 저하에 따른 긴급 처방이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함께 여전히 변수가 많아 정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쌀 생산조정제는 생산·수급 균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5만ha, 내년까지 10만ha로 확대한다.

하지만 신청기한(2월말)이 임박한 25일 현재 4050ha로 목표대비 8.1%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청기한을 4월 20일까지 연장하면서 지난해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논도 신청토록 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벼 재해보험 가입이나 RPC 계약재배 실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존 제외품목인 인삼을 재배해도 지원해준다.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서 실적 30%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콩의 경우 3만5000톤 수매로 전년 대비 5000톤 늘리고 필요에 따라 5000톤 추가 수매키로 했다. 가격도 지난해 1kg 4011원에서 4100원으로 올렸다. 조사료는 사일리지제조운송비(126억원)와 기계장비(32억원) 예산을 별도 지원한다.

변수는 지역별 쌀값 차이가 큰데다 올해 신규 책정하는 쌀 목표가격 상향 전망으로 농가의 타작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핵심은 생산조정제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쌀 수급안정을 꾀하기 어렵고 농업인들의 피해로 귀결되는데 있다. 제도정착을 위한 농가의 합리적 이해와 정부의 적극적 실천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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