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처음 ‘가축행복농장' 4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농장을 2020년까지 200곳, 2022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최근 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은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이다.

또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질병 유입 방지 시설인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잔류농약 및 항생제 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도는 3∼5월 시군을 통해 각 농장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뒤 심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월께 인증 대상 농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행복을 느끼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