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개정 고시
생산자·사육환경 표시도 그대로 
"근본 대책 선행 없는 탁상공론"
산란계 농가, 실효성 의문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달걀 난각(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지난해 9월 행정예고안과 비교해 산란일 정의 기간·사육환경번호 표시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 됐을 뿐, 가장 쟁점이 됐던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의 의무 표시는 그대로 시행된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들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계란유통센터 건립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들이 선행되지 않은 채 산란일자 표기만으로 달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정부 대책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3일 식약처가 발표한 개정고시에 따르면 달걀 표시체계의 경우, 지난 행정예고안과 동일하게 기존의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대신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예시: 1004M3FDS2)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생산자 고유번호로 산란계 농장의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올해 8월 23일부터 시행될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1~4번으로 구분돼 표기된다. 당초 지난해 9월 행정예고안에서는 유기농(1)·방사사육(2)·축사내 평사(3)·케이지사육(4)로 규정됐으나,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1은 방사사육, 2는 축사내 평사(축사내 개방형 케이지 포함), 3은 개선된 케이지(사육밀도 마리당 0.075㎡), 4는 기존 케이지(사육밀도 마리당 0.05㎡)로 일부 변경됐다.

또한 2019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산란일자 표시는 당초 산란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채집에서 최종적으로 36시간 이내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 가능케 했다. 표기방법은 “△△○○(월일)”으로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와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산 달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고시안을 두고 산란계 농가들은 단순히 산란일자 표기 시행으로 달걀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산란일자가 달걀의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기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 오히려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서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과 달걀유통센터(GP) 현대화 및 건립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산란계 농장 관계자는 “달걀 신선도는 온도에 좌우되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달걀의 대부분은 상온보관 혹은 상온·냉장보관이 혼용되는 상황”이라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해도 유통방식에 따라 계란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계란 유통 전 과정에서의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GP를 통한 유통 및 검사 일원화 등 제도적인 개선에 더욱 투자하고 신경써야한다”고 전했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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