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국경검역 강화
휴대축산물 모니터링 검사 확대
발생 즉시 심각단계 발령
축산관련 차량 이동중지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수립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위협적인 전파와 높은 폐사율 등의 피해를 유발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질병이만 지난 2007년 이후 동유럽 및 러시아 남서부지역으로 확산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SF는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한 국가에서는 살처분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ASF 폐사율은 급성형의 경우 최고 100%,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미만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F 차단 대책=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 및 러시아 등 ASF 발생 국가들과 교류가 확대되고 ASF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의 ASF 관리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항과 항만의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대상 국가에 ASF 발생국을 추가하고, 해당국을 방문할 경우 출입국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ASF 발생국 중 휴대 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국가에 대해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를 감시하는 전담요원도 배치한다. 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남은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ASF 조기검색을 위한 휴대축산물 등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 ASF가 발생한 38개국에서 휴대 불법 반입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판별하는 예찰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확대와 탐문조사를 시행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연간 1000농가 규모의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발생 대비 긴급행동지침(SOP) 마련=만약 국내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에 위기경보 강화와 이동중지 명령,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요건 등 신속 대응체계 SOP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에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조치도 내린다.

또한 돼지 5000두 이상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신속하게 살처분 해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재입식의 경우 이동제한이 풀린 날부터 40일이 경과 후 60일 동안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해외 ASF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ASF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