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긴급방제 나서

지난해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됐던 ‘붉은불개미’가 이번에는 인천항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긴급방제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지난 19일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에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1마리가 발견됐다. 검역본부는 이 의심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이튿날인 20일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에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 및 소독을 진행했고, 해당 창고와 주변지역에 살충제 투약, 개미 유인용 트랩 설치, 정밀조사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다행히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사에서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1마리며,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 외부 기온이 낮아 검역창고 밖으로 확산되거나 정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중국 복건성에서 선적된 고무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고무나무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도 일제 예찰조사를 추진하고,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3~4월 봄철에는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검역본부(054-912-0616)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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