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6조 ’권한의 위임‘ 조항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는 비료관리법 개정안 제26조에 ‘품질검사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농진청에서 수행했던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농관원에 이관, 이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전국 시군단위 109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농관원에서도 비료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농관원은 현재까지 전문가 부재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시료채취 방법, 불량원료 유형 파악 등 까다로운 절차 및 검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농진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해당 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 채용 및 재배치 등 업무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자칫 유기질비료업체는 물론 농민들에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더욱이 기존 농진청, 지자체외에 농관원이 추가되면 과잉·중복 단속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 가중, 유기질비료산업계 위축 등 부작용과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량비료 감소 등 현재의 비료 품질관리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도 개정안 제26조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제19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반대로 자동폐기, 제20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을 보류시킨 이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기질 비료산업의 발전과 중복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안 제26조의 권한 위임규정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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