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연구 보고서

투입 규모 증가 불구 여전히 부족
중장기적 인력정책 마련 시급


지난 2016년 기준 농업부분 외국인 근로자 수가 2만7984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대폭 늘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운영의 설계상·제도 적용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정책체계가 중앙정부차원의 통일되고 일관된 청사진이 부재하고, 통계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모두 농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라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 ‘농업고용센터’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수급제도는 크게 고용허가제(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자제(법무부)로 나뉜다. 고용허가제는 농업부문에서 상시근로자 수급문제를, 계절근로자제는 임시근로자 수급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농경연은 보고서에서 노동력 수급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자국 인력으로 필요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려되는 사항이며, 이는 농업생산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특히 ‘고용인력 투입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여부는 해당품목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농경연이 농업인총조사 통계자료 분석한 결과, 2010년 농가에서 공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작물재배업에서 9147명이던 것이 2015년 2만301명으로 122%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축산업 고용 외국인 근로자는 4151명에서 5829명으로 38.5%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축산분야에서는 임시노동자(계절근로자) 수가 감소한 반면 작물재배업에서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2800여명에 불과하던 임시근로자 수는 2015년 7738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시 혹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력정책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먼저 농업부문 노동력의 현황과 추세,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엄밀한 분석과 함께 내국인 노동력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노동력 규모의 추산 및 지역별 노동수요와 공급현황 관련 자료와 전반적인 인력 운영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도입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가칭 농업고용센터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는 각 산업부문별 인력정책 방향과 장단기 인력 수급 및 각 산업부문별 쿼터 배정을 하는 역할을 맡고,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장단기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해 배정 결정을, 이어 농식품부는 인력수급 상황과 향후 인력정책방향을 수립해 통합된 외국인 인력수급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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