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무시한 미봉책”
축산단체 반발 여전


정부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 했다. 그러나 축산단체와 야당은 정부 대책으로는 원활하게 적법화 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적법화 운영지침에 따르면 오는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내면 6월 25일을 기점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평가를 거쳐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이행기간 연장은 ‘1년+알파(α)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운영지침은 법률로 정한 단계적 적법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법화 의지가 있지만 3월 24일까지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병옥 차관은 또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4만6211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하는 1단계는 3만1000개소 정도로 된다”며 “현재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농가 수는 2만3774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와 관련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사실상 적법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전해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면적제한구역에 입지해 있을 경우 축사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운영 지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안 자체는 미허가축사 문제로 폐쇄조치가 예정된 5만2000여 축산농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축산단체 협의 없이 발표한 정부안은 적법화를 핑계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 대책에 축산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한 상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들을 심의했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와 축산단체들에 따르면 여야가 소위원회를 통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을 2018년 9월 24일까지로 정부안보다 3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2단계 농가의 신청서 제출기간을 환경부 장관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여기에 축산단체가 적법화 제도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한 국무총리실 직속 TF 구성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관계 부처 간 범정부 TF를 설치·운영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 외에 적법화 유예대상에서 개 사육농가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소위원회를 거친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안은 이후 환노위 상임위 및 법사위를 거쳐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축산단체들은 23일 환노위 소위원회 직후 성명서를 내고 “환경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에는 미흡하다. 정부는 적법화 기행계획서 제출기한 이전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전국 축산농민 앞에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박성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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