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α 연장’

▲ 축산단체들은 미(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 TF 구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핵심은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 TF를 구성해 적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축산단체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무허가축사를 원활하게 적법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관련법령과 제도를 개정해 이행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대책
축산농가 유예기간 연장하려면
분뇨 배출시설허가신청서 제출
6월까지 적법화 시행계획 내야
최대 1년, 지자체 검토 후 결정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나서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을 연장해 준다. 따라서 오는 3월 24일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내 농가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해야 연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당장 작성하지 못할 경우 추후 보완하면 되는데, 6월 24일까지는 적법화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추진일정, 가축분뇨 적정관리 방안 등이 기록돼야 한다.

이 같은 적법화 서류를 접수한 지자체에서는 이행계획서를 보고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 동안 부여하고, 국공유지 매입 등 기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법화 신청서 간소화=환경부는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에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 △초지·농경지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 살포 계약서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명세서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배출시설, 처리시설, 사업장배치도 등은 건축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 또한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은 신청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출서류에서 삭제됐고, 초지·농경지는 확보 계획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오니 등은 설치 예정인 경우 추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행계획서 작성 내용=적법화 이행계획서에는 축사의 건폐율 초과,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침범, 처리시설 미설치 등 위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현황 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 일정, 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과 계획, 가축분뇨·악취의 적정 관리방안 등도 담겨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이행계획서 세부 양식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행계획서는 지자체가 검토해 무허가축사별로 이행기간이 통지된다. 이행기간은 6월 25일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무허가 축사 인·허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건축 허가(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축산업 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 후속 조치 및 지원 대책=적법화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소규모 시설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 특례기간을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적법화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허가로 남아있는 축사는 각종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군·구는 2월 중으로 적법화 전담 TF를 구성해 2월 28일까지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구성현황과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축산단체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측량오류 등 해결이 어려운 쟁점은 전향적으로 유권해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달려 ‘농가 불안’
건축·하천법 등 26개 법률 얽혀
현장 적용 애로…개선 필수
3개월 내 유예신청 준비 ‘불가’
중앙정부 차원 법적근거 마련을


▲행정지침 이행기간 연장은 문제=관계부처 대책발표에 앞서 22일 오전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축산단체장들과 면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축산단체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안과 관련해 김은경 장관과 여당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최소 ‘2년+알파(α)’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한 행정지침은 지자체가 조례를 앞세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농가들이 안심하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가별 사례가 제각기 다르고, GPS 측량착오·입지제한 규제 이전 축사 등 적법화 자체가 불가한 농가들도 많다”며 “또한 현행법은 건축법·하천법 등 26개 법률이 얽혀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최소 2년+α의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침은 지자체가 유권 해석할 위험이 커 이러한 위험소지를 막는 법 개정과 함께, 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TF를 만들어 적법화 이행 점검과 지자체 지도,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제대로 적법화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가능한 많은 수의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농가마다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α에 대한 이행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농가에게 추가 이행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간사는 “법적인 근거 마련에 대해 환노위 소속 위원들마다 생각이 달라 조율하는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야당 간사들과 논의해서 관련 현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실 직속 TF 요구=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 대책은 축산농민들과 입법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지자체에게 이행기간 연장과 조례 개정(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비롯한 모든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준 꼴”이라며 “우리가 국무총리실 직속 TF 구성을 요구한 이유는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정부 대책대로라면 지자체마다 해석과 적용기준을 달리 할 수 있어 5만2000여호의 무허가축사 농가의 대부분이 적법화하기 힘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적법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미비한 지금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입지제한·건폐율 초과·GPS 측량오차 등 적법화 불가사항에 해당되는 농가의 배출허가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높고, 적법화 이행 보완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기간 및 건축서류 완비 등을 농가가 3개월 안에 모두 준비하기에는 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설명.

이어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먼저 추진돼야 하는 한편, 농가에게 적법화에 따른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병성 박성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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