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정수령 방지 명분
‘농지임대차계약서’ 첨부토록

임대차 기간 단축 빌미 제공
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도


농식품부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올해부터 수년간 임차해 농사를 짓는 계속 임차농이 타인소유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신청 규정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일부 임차농의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쌀 생산농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수의 임차농들에게 짧게는 매년 부재지주와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로 인해 임대지주의 권리는 강화되는 반면, 잦은 임대차 연장 계약체결로 약자로 분류되는 임차 농민은 불편이 가중되고 농지 임대비용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농업현장의 비난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일선 시·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까지는 신규 임차농이 쌀 직불금을 수령할 때 계약 첫해에만 이·통장 등을 통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지주와 체결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직불금을 수령하고, 수년간 계속 임차해서 경작할 경우 임대지주의 별도 확인서 없이도 임차농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식품부의 지급기준이 강화돼 변경된 임차농이 수년간 동일 필지에 대해 계속해서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당초 농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추가로 계약기간이 표시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 시·군청 직불금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직불금 신청시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계약기간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수년전에 타인소유 농지를 임차해 벼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해당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극소수의 명목상 임차농이 쌀 직불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타인소유 필지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는 것.

경북 경주시 농정과 식량대책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속 임차농의 경우 지주의 허가 없이도 신청만 하면 쌀 직불금을 수령해 왔다”며 “그로 인해 일부 임차농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계속 임차농민도 직불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전산화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로 마련된 신청 규정변경이 부재지주들이 논을 임차농민에게 빌려 주는 임대차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농업현장의 반응이다. 이는 대다수 부재지주들이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서에 장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1~2년의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진모 한농연경주시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신규로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만 부재지주들에게 받으면 됐던 임대차계약서를 올해부터는 거의 매년 농지소유주를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받아야하는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1년 단위의 단기계약이 늘어날 경우 농지임대료 상승 등으로도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사무국장은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임차농민에 의한 쌀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계속 임차농민들에게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재지주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정책이다”며 “잦은 임대차 계약서 갱신으로 임차농이 받아야하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시스템에 (임대차)기간을 입력하기 위해 임차농이 계속해서 임차하는 경우에도 쌀 직불금 신청서와 함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료를 지급한 통장사본 등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첨부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북종합=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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