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이 2018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서 ‘무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해양환경교육원이 교육생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 서류를 조회하고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교육비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해 왔다.

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이번에 도입된 무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서류 발급 비용 및 시간 절감까지 가능해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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