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00만원 저리대출

올 겨울 극심한 한파로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민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여수와 통영 등 9개 시‧군에서 118개 어가가 저수온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신고했으며, 피해규모는 약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저수온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다만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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