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폭풍전야’

담합 결론 날 경우 법인별 수억대 과징금 전망 긴장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표준하역비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의혹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공정위가 들여다 본 항목은 표준하역비 문제다. 도매법인들이 2002년 표준하역비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을 두고 담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도매법인들이 표준하역비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내부적으로 위탁수수료 인하 경쟁을 피하면서 공정거래에 위반됐다는 의미에서다.

여기에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인상했지만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 역시 담합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은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표준하역비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개설자인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도매법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담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판매장려금 역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규정 내에서 중도매인들과 약정을 통해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라 담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도매법인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대응해 왔다.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돼 온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다.

공정위는 2월 27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의견을 청취한 후 3월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월 7일 전원회의에서 담합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도매법인별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3월 7일 열리는 전원회의 결과를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후에 도매법인들에게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도매법인들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당장 도매법인들이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담합으로 결론 날 경우 법인별로 수 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여기에 향후 개설자의 지시나 결정 사항들이 담합 의심이 될 경우 도매법인들이 이를 따를 수 있겠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여러모로 공정위의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또 다른 도매법인 관계자는 “현재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대한 대응을 잘 하는 수밖에 없다”고 현재 도매법인들의 상황을 전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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