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 절차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법이나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선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선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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