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농촌태양광발전시설’ 1호 사업장으로 알려진 청주시 미원면 계원리 일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별다른 민원 없이 사업이 진행, 곧 전력판매에 들어가게 됐다.
▲ 충북 옥천에 위치한 개심저수지. 저수지로 들어가는 501번 지방도는 물론, 저수지 외곽을 둘러싸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발전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설치현장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사업의 발전수익이 설치지역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선순환 되는 구조로 이뤄져야 현재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휴농지 농업외수입 제고”
‘새 소득원’ 기대 모았지만
대규모 건립 자금 필요한 탓
외지 기업·개인 위주 추진 한계

부지선정부터 주민 스스로
협동조합형 출자 바람직
농협 지원 등 모색해 볼만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나타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정책기조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기조는 한 마디로 ‘전폭적인 지지’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전용이 어려웠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 이하로 규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은 3ha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는가 하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 조성과 보전·관리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은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또 태양광발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1월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시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설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민원이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7년 1000호·2018년 2000호·2019년 3000호·2020년 4000호 등 총 1만호의 농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가 태양광사업 소요자금에 대해 신재생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 판매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결하고 있는 농협도 농촌태양광발전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2016년 12월 에너지관리공단과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 대표모델인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전담팀까지 꾸려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은 미진한 상황. 농협에 따르면 현재 농촌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위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시설은 40여곳. 대대적인 농촌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비해서는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지자체가 마련해 놓고 있는 거리규제, 한전 선로의 역량 부족, 그리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 발전문제를 연구 중인 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미래 농촌의 사회적 경제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는 외부자본에 의한 시설투자가 이뤄지면서 수익도 외부로 빠져 나가고, 이 과정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 4000평 정도에 1MW규모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 1인당 연간 1080만원가량의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400평 규모에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월 100만원에 가까운 농업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따라서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농산물 생산 이외에 별다른 수익을 올릴 수 없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전이익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선정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하고, 십시일반으로 주민이 출자하도록 하는 협동조합형이 적합하다는 것.

이어 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 데는 상당수준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현재는 외부자본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촌사회의 상호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상호금융에서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나선다면 농촌태양광발전시설 설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가보니


▶옥천 개심저수지 인근 ‘몸살’
“경관 해쳐 공공성 훼손
수질에 미칠 영향도 걱정”
곳곳에 설치 반대 현수막

▶청주 계원리 일원은 ‘모범’
발전시설 마을서 멀리 있고
거주 농민이 직접 설치
계량기만 달면 전력 판매 가능


실제 농촌태양광시설에 대한 민원은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북 옥천 개심저수지. 이곳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에 48억원을 들여 연간 2600MW가량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지으려다 민원에 부딪힌 곳이다.

지난 19일 찾은 개심저수지 인근에는 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붙여 놓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 주민들이 개심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태양광시설이 경관을 해치는데다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역주민의 공동자원인 저수지에 외부자금이 들여와 발전시설을 지음으로서 경관가치 등의 공공성은 훼손되는 반면 발전수익은 외부로 빠져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은 셈.

같은 날 청주시 미원면 계원리 일원에 설치된 농촌태양광발전시설도 둘러봤다. 이곳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농촌태양광발전사업 ‘1호’ 사업장으로, 지난 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식품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사업의 진행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평균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이 농가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지난 4월 착공 이후 최종 전기시설안전점검을 받고, 한국전력에서 계량기만 설치하면 전력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은 완공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발전시설이 설치된 위치가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또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에 살던 농업인들이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다”면서 “농가당 100KW정도 발전용량을 가진 시설을 설치했고, 이를 통해 연간 2500만원정도의 전기료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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