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품목 대상 300농가로

경기 안성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10개 품목으로 확대한 가운데 25개 농가를 1차로 선정해 지원했다.

시는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 대상을 쌀 농가에서 마늘, 양파, 감자,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달까지 25 농가의 신청을 받아 3억33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출하 약정액의 50% 범위내에서 연간 160만원(월 20만원)에서 1600만원(월 200만원)까지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300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벼 재배 44개 농가에 4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농업인들은 선 지급받은 돈을 부채상환과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면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액을 지원해 준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농가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 특색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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