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동호회원 모집이나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헛개나무와 약용나무 등 약용수종과 산삼, 난 등 희귀식물에 대한 불법채취 행위다. 산나물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굴·채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산림절도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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