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협의체·어촌계 공동 운영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지의 조성과 보전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하는 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산어촌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마을협의체 및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여기엔 △마을공동 운영 숙박시설·승마장·음식제공시설 등의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자기 농장 등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시설 △자기생산 농수산물·가공품의 판매시설이 포함된다.

또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감면대상으로 신설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시행일인 이달 13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이 일몰·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이 연장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해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7700억원 가량으로 전년 9716억원에 비해 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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