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이 전년대비 17.2% 증가한 184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농지연금상품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농민.

농어촌공사, 1848명 집계
신규가입자 연평균 1178만원 수령
6억 이하 농지 재산세 면제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신규가입이 지난해 전년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고, 절세도 가능하다.

▲신규가입 역대 최고치=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1848명으로 집계되면서 가입건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가입 건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 농어촌공사는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령대별로 50대까지는 ‘농업총수입보다 농외수입이 많은’ 2종 겸업농가 비율이 높지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만65세 이상)를 포함한 60대 농가의 경우 약 72%, 70대의 87%가 ‘농업총수입보다 농외수입이 적은’ 1종 겸업농가로 농업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신규가입자 연평균 1178만원 받아=지난 해 농지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농가들은 연평균 117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을 통해 농업외수입을 평균 1178만원을 올렸다는 계산인 셈이다.

농어촌공사는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라도 농지연금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하다.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실제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지원을 받는 가업상속 농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생활안정과 젊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농지가 오르거나 내려도=가입된 농지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정해진 월지급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농지연금가입을 해지할 수 있으며, 농지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다만 월지급금 우대 상품인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또“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의 3개 상품과 5·10·15년 등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의 2개 상품 등 총 5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종신형으로는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정액형(기본형) △가입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20% 많이 지급받고, 이후 기간은 초기 월지급금의 70%를 지급받는 전후후박형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총 한도액의 30%까지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이 있으며, 기간형은 △월지급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지급받는 정액형(기본형) △공사에 농지매도를 조건으로 기존 정액형보다 최대 28%까지 지급금액이 높은 경영이양형이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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