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적용

전북 순창군이 최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개통식을 갖고 1000원 버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순창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순창지역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 요금의 단일 버스요금으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요금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질적 요통비 절감으로 군민 만족도가 높다. 실제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기 전 관내 버스 요금은 10km이내 기본요금이 1400원, 복흥 추령 갈재까지 최대 버스요금은 4750원에 달해 군민들이 느끼는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장거리 이동자는 하루 버스로 왕복시 75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순창군 황숙주 군수는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면지역 군민들이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며 "카드이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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