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앞두고
지역정가·농업계 우려 고조
“인구 수만 맞춰 획일적 조정…
도농간 균형발전 저해” 반대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보다 두 달이나 지연되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축소될 조짐이 있어 지역 정가와 농업계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1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를 확정해야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이미 두 달 넘게 어기고 있는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일부터 계획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밟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여야 논의는 더디게 흐르고 있다. 여야는 지방의원 증원 부분에 대해 접점을 찾으며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불발됐다. 이달 20일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예비후보자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은 상당한 차질이 점쳐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지방 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헌정특위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 중에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취지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안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경북 등 일부 농어촌 지역에선 기초 의원의 선거구 축소를 예견하는 우려가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지방 의회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월 말 ‘지역 대표성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시·도별 기본정수와 인구수에만 맞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을 일체 반대하며, 국회는 인구 대표성 외에도 지역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의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업계에서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 축소 등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매번 선거 때마다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를 통합하고 쪼개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더 이상 농어촌 지역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을 통해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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