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억5550만원 규모

전남 진도군이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어업 4대 재해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4대 보험의 종류는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총 2억5550만원이 어업인을 위해 사용된다.

우선 어선원재해보험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됐으며, 어선 규모별로 10~40%까지 지원된다.

기존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가입자격이 확대된 어선보험은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양식어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5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어업활동 중 사고가 잦은 만큼 어업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 재해 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1억2550만원을 지원해 어선원 327명, 어선 106척, 어업인 329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진도=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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