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이 민족 대명절 설이다. 고향에 내려가 오랜 만에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꼭 선물을 잊지 않는다. 인기 선물은 농축산물 선물세트. 그런데 한동안 농축산물 선물을 선택하기가 꺼려졌다. 혹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다. 올해는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산물 선물가격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정성들여 키운 농축산물을 마음 편히 선물하는 설이 됐으면 한다. 유난히 긴 한파로 몸은 추웠지만 국산 농축산물 선물에 고마움을 담아 주고 받으며 마음 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길 바란다.

남주형/경기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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