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내린 제주도 '감귤하우스'
농진청, 현장대처법 숙지 당부


최근 제주도에 45㎝가 넘는 기록적인 눈이 내려 감귤하우스 피해가 많이 발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대설이후 비닐하우스관리를 위한 현장대처법을 숙지해줄 것을 긴급하게 당부했다. 이례적인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고 2001년과 2004년, 2005년, 2011년, 2014년에도 2~3월 폭설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설을 대비해 노후화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는 보조버팀기둥으로 보강을 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쓸어내려야 한다.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치울 때는 곧바로 지붕 또는 곡부 중앙부터 치우기보다는 지붕의 양쪽 끝과 곡부 끝에서부터 서서히 쓸어내려야 한다. 그래야 붕괴피해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붕에 쌓인 눈이 녹을 때는 물이 지붕면을 타고 곡부로 흘러내린 후 기울기가 낮은 출입구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지붕 전 면적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곡부로 모인다. 이때 이미 쌓여 있는 눈 또는 물길이 얼었을 경우 편심하중이 발생해 시설이 붕괴될 수 있다. 곡부의 물길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군데군데 인위적으로 낙수구멍을 만들어 모인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고, 온실 내부에 추가적인 물받이나 물길을 만들어 작물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난방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설정온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작동시켜야하며, 수막장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장비를 지속적으로 가동시키는 게 유리하다. 휴대용 난방기는 토출구를 지붕의 측고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작동시키는 게 유리하다.

이 외에도 비닐하우스 측면에 와이어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측벽 기둥이나 기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와이어가 처지지 않을 정도의 팽팽한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을 찢어 골조를 보호할 경우에는 긴 막대에 칼날 등을 고정해 최대한 먼 거리에서 작업해야 한다.

권준국 농진청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이례적인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대설이 우려되므로 눈에 의한 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기술지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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