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 
상반기내 국회 통과될 듯
저년근 인삼시장 활성화
농가 생산비부담 경감 기대


인삼류의 ‘연근표시 자율화’를 골자로 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올 상반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근표시 자율화’를 낙관하고 있다. 이미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도 ‘연근표시 자율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삼업계도 대체적으로 ‘연근표시 자율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6년근 농가와 저년근 농가는 ‘연근표시 자율화’를 두고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6년근 농가는 연근표시 자율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년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연근표시가 약화되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6년근을 재배 중인 한 농가는 “고려인삼은 6년근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100년 동안 지켜온 브랜드나 마찬가지”라며 “6년근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기존처럼 연근검사를 받고 6년근을 표기하면 된다. 다만 연근을 속이지 못하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저년근 농가들은 ‘연근표시 자율화’를 기점으로 저년근 인삼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4~5년근과 6년근은 성분상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년근을 고집하면서 생산량이 줄고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연근표시가 자율화되면 연근검사 등 검사제도가 완화되는 등 규제개선으로 인해 영세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근표시 자율화’를 앞두고 지난 2010년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연근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전력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당시 김영록 장관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6년근 생산으로 인해 인삼농가들이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연근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법 개정은 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연근표시 자율화와 김영록 장관은 관련이 없다”며 “인삼업계에서 연근표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다른데, 앞으로는 연근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