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시기능 제한적
이해당사자 접근성 낮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국면을 맞아 농업 등 관련 분야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통상 체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국회의 역할과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통상절차법은 한미 FTA 등 일련의 FTA를 교섭, 서명, 비준, 발효,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인지하고 향후 유사한 통상조약에도 체계 절차를 규율하는 별도의 구체적인 국내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만들어졌지만,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상조약 및 협상 과정에서 갖는 정부의 재량권에 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역할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접근성도 낮아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통상 당국이 보고 및 서류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국회 소관 위원회를 외교 및 통상 분야의 소관 위원회 등으로 한정해 놓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통상 협상 과정에 대한 국회와 농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통상절차법의 개정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 차원에선 통상 당국에 대해 정보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관 위원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절차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농어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다.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상 당국의 국회 보고 대상 위원회에 농해수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해 19대 대선공약 요구사항으로 통상절차법 개정을 촉구했다. FTA 피해를 입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만큼 통상협상 관련 내용과 정보에 대한 농어업계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다. ▶관련기사 2면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