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부터 계란 GP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신규 건립되는 GP센터는 하루 취급능력 100만개 이상 및 연간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공판장 개설과 등급판정 시행,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도 받아야 한다.

국고·지방비 등 총 60억 투입
신규 건립·시설보완 지원 계획
포천축협·양계농협 추진 중

2019년 4월 25일부터는
'선별포장업' 허가 받아야
가정용 계란 유통 가능

현재 가동률 평균 35% 불과
선별 처리비용 증가 부담
공판기능 원활한 수행 '과제'


계란 유통에 대한 개선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살충제 계란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사태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정책사업 시행과 함께 신선계란의 GP센터 유통의무화 제도도 도입된다. 계란산업 규모에 비해 낙후된 유통단계의 혁신이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 계란GP센터 정책사업과 과제를 짚어봤다.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시행=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고 18억원, 지방비 18억원, 자부담 24억원 등 60억원의 재정투입 계획을 세워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협조직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건립 및 시설 보완 등의 유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도 참여해야 한다.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5개년에 걸쳐 계란 생산에서부터 유통(공판장 개설), 위생과 안전검사, 농가 계열화 및 브랜드 육성 등 계란산업 종합발전계획으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신규 건립하는 계란GP센터는 1일 취급능력 100만개 이상 시설로 총 사업비는 6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갖춰 연간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공판장 개설과 등급판정 시행,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도 받아야 한다.

시설 보완사업의 경우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최근 연도의 가동일수가 최소 200일 이상으로 개보수 및 시설 증축 투자비를 지원하며, 공판장을 개설할 경우 지원한도액 기준 50%까지 증액된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계란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회가 최근 열려 포천축협과 한국양계농협이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다수의 계란GP센터 운영자가 도전할 것으로 보였지만 올해가 첫 사업이라는 부담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계란산업 한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고 사업비 규모도 큰 만큼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계란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참여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농협 축산경제는 지역축협과 협력해 계란GP센터 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5개소가 가동되고 있는 계란GP센터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5개소를 추가로 건립해 202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란GP센터 점유율도 2016년 9.5%에서 올해 14%까지 올리고 2020년에는 30%를 목표한다는 내용이다.

▲가정용 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 유통 의무화=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GP센터를 활성화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란유통 개선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0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됐고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4월 25일 시행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 처리하는 영업이다.

따라서 기존 계란을 취급했던 사업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 계란은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시설을 거쳐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신선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계란GP센터 유통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관계자는 “4월 25일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법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3월말에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란GP센터 운영 과제는=계란GP센터 운영의 성패는 가동률이다. 그러나 현재 대규모 계란GP센터 가동률이 평균 35% 수준으로 매우 낮아 운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나마 20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의 유통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돼 처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계란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건립의 경우 최소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계란의 유통마진을 감안하면 높은 가동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며 “여기에다 선별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등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란 공판장 운영도 큰 과제다. 계란의 유통 체계화와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시가격에 대해 불만족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시가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산란계농장 68.8%, 계란 집하장 67.4%, 계란 산지수집상 89.2% 등으로 현행 고시가격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계란 공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행 계란도매가격이 공판장을 통해 공정한 도매거래 기준가격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계란 공판은 처음 시도되는 거래방식으로 운영 방법과 노하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계란GP센터가 공판기능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란의 철저한 등급 선별을 거친 객관적인 품질관리와 공판에 참여할 다수의 거래자를 확보, 공판장 매뉴얼 등 종합적인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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