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오렌지, 호주산 포도도
올해부터 계절관세 적용 혜택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올해 추가로 2개 항목에서 ‘0’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곡물을 제외한 주요 과일과 축산물에 ‘0’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이 15개로 늘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추가로 미국산 오렌지와 호주산 포도에 ‘0’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산 오렌지와 호주산 포도에 ‘0’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각각 3~8월, 1~4월 12월이다.

축산물의 경우 이미 2015년 미국산 냉동삼겹살·2016년 냉동돼지고기에 이어 2017년 EU산 냉동돼지고기에 이미 ‘0’관세가 되고 있고, 주요 과일의 경우도 협정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되거나 기간이 지나 ‘0’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계절관세에서 ‘0’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포함해 모두 12개 항목에서 관세가 매겨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0’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국별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0’관세율이 적용된 미국산 포도의 경우 2012~2016년 평균 1만1307톤(3093만4000달러)가량 수입되던 것이 지난해 ‘0’관세가 적용되면서 1만4539톤(4090만4000달러) 가량으로 28.6%(32.2%)나 늘었다.

한편 올해 적용되는 관세율 중 10% 미만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는 품목도 축산물을 중심으로 모두 6개 항목이나 된다. 주요국들과의 FTA 이후 한우가 30%대, 낙농품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개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자급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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