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해·안전보험 개선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 해소
사과·배 4000여농가 혜택 기대
메밀·브로콜리 등 4개 품목 추가

동물복지농장 재해보험료 할인
축사 지진특약·LPG 폭발위험담보 신설

농업인안전보험 '산재수준' 강화
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보장


지역에 따라 보험요율 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개선되고, 농업인안전보험도 보험료는 인하되는 반면 보장은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올해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개선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주요 품목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완화하도록 하고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사과·배·벼 등과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상한선이 설정된다. 시·군별 가입농가수와 보험요율 변동폭 등을 고려해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것. 주요 품목 중 하나인 벼는 2월 이후에 보험요율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요율 상한선 적용에 따른 조치로 보험요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은 △사과=강원 홍천, 전북 고창·정읍, 전남 고흥·보성·함평, 경북 봉화·청송, 경남 밀양·통영 △배=강원 양양, 전북 고창·정읍, 전남 강진·고흥·보성·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 경남 거제·고성·진주·통영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요율이 사과의 경우 11%, 배는 30%가 되는 지역도 있다”면서 “이번 상한선 결정에 따라 사과는 10개 시군, 배는 15개 시군에서 총 4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해보험 품목에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버섯이 추가된다. 2019~2020년에 신규 품목으로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을 추가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품목을 일괄선정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이 15%·20%·30%형 상품만 운영하던 사과·배·단감·떪은감에 대해서는 10%상품을 추가하는 한편, 고추에 대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보장하도록 보장범위를 넓힌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할인해 농가의 무사고 노력과 함께 사고예방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주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결과 상위등급을 받은 축사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보험료를 할인한다. 전기안전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A등급은 10%가, B등급은 5%가 할인된다.

이와 함께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담보를 신설하는 한편, 꿀벌에서 발생하는 질병인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을 꿀벌질병보장에 추가한다.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 내에서 폐사가축의 랜더링 비용을 지급한다.

▲농업인안전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이 판매된다. 신규상품의 명칭은 ‘산재1형’과 ‘산재2형’이다. 기존 상품에 비해 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상해·질병치료) 등에 대한 보장이 대폭 강화되며, 보험료는 산재보험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50%를 보전함에 따라 농가가 8만원을 내는 산재1형의 경우 각각 1억2000만원·1000만원·3000만원·1일당 4만원(최대 120일)·실제비용(최대 5000만원)이 보장되며, 9만원을 내는 산재2형은 각각 1억2000만원·1000만원·5000만원·1일당 6만원(최대 120일)·실제비용(최대 5000만원)이 보장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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