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순 기획조정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쌀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용 벼 품종은 2017년 7품종에서 올해 9품종으로 늘리고,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시행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을 1223종에서 2893종을 확대하는 등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농업기술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게 농진청이 강조한 내용이다. 최동순 농진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6일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힌 ‘2018년 농진청 업무계획’을 살펴봤다.

사료용벼 품종 확대로…  쌀 생산안정제 돕고
스마트팜 장비 표준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본방향=최동순 기획조정관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 국정과제 이행과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망을 확충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복지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것이 최동순 기획조정관의 설명이다.

특히 농진청은 2018년도에 4대 분야 8대 중점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식량의 안정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지원’, 혁신성장과 연관된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이다. 또한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 농업·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정책=농업소득이 안정적 성장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식량의 안전생산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우선 쌀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사료작물 연중 생산기술 등 논 이용 밭작물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쌀 적정생산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사료용 벼 재배를 2017년 7품종, 823ha, 500톤 재배에서 2018년에는 9품종, 1만ha, 2500톤 생산으로 확대한다. 또한 밭작물 품종보급률을 16%에서 18%로 높이고, 논콩 재배 시 소득을 30~50% 증대시킬 계획이다. 쌀값이 16만원(1월 25일 기준 15만9908원/80㎏)대로 상승했지만 수급안정과 밭 농업기반 확충 등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닭 진드기 방제기술, 항바이러스 사료첨가제 개발,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개선 등 근본적 가축질병 예방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융·복합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및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에 나선다. 즉, 12종에 대해 스마트팜 장비의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팜 장비의 단체표준을 44종에서 55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 의사결정지원 기능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식용곤충과 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소재개발과 농식품가공 등 6차산업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글로벌 농업기술협력도 강화한다. 12개 국가 2만1300품목인 수출대상국 농약잔류기준 설정을 12개 국가 2만3000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오는 8월에는 아프리카 가나에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남북관계개선에 대비한 북한농업연구도 강화한다.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소규모 창업지원 및 신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안전 및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추진한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69개소에서 74개소로 확대하고, 33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현장지원단,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농 대상 소일거리 사업화, 다문화가정 영농정착 지원 등 농촌복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안대응=농진청이 당면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PLS의 전면시행에 대응해 농약등록 확대 등 농자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사용등록 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 0.01㎎/㎏(0.01ppm)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PLS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식품 중 잔류돼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PLS를 적용해왔고, 2019년 1월부터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

이에 농진청은 아열대 및 병해충 발생증가 작물 등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을 추진 중인데, 2월 중으로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소면적 작물 병해충방제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건의 약효·약해시험, 949건의 잔류성 시험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시평가해 조기 등록 및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와 농약업체, 판매상, 농협 등을 대상으로 PLS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약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등록신청 농약과 원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500품목에 걸쳐 실시하고 등록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된 농약 207건은 재평가를 실시하며, 3월까지 국내등록 농약원제의 위험성·위해성 표시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비나인’, ‘에피흄’ 등 특별관리대상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강화해 구매자 정보 기록, 사전사용계획서 제출, 주의문구 표기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자재 유통관리도 강화한다. 농약유통 전 과정에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약판매상 전수점검 등 유통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미검정 수입 농기계, 안전장치 미부착 및 개·변조 등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농약판매업 등록 및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등 유통점검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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