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부정시비 차단위해
농식품부, 조합원 자격요건 고시


내년 3월 두 번째 전국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일제선거가 조합원 정예화로까지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조합원 정예화란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원을 정예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권 시비로, 그간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권 문제는 조합장 선거 때마다 제기돼 온 부정선거 관련 단골메뉴였다. 선거인 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끼워 넣거나 하는 등이 방식으로 당선이 됐다는 게 주요 골자.

이에 따라 일단 농식품부는 지난 달 24일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이라는 제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역조합은 조합원이 농협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조합원 명부는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합원 정예화에 대한 논의는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가’의 문제에 맞춰져 있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농협법에는 ‘2년 이상 해당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 가능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문제는 조합원 고령화와 이로 인한 농·축협의 경제사업 이용저조 문제를 근거로 고령조합원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게 될 경우, 지역 농·축협의 출자금 문제와 조합설립기준 조합원 수 등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2016년말을 기준으로 지역 농·축협 등의 65세 이상 조합원 비율은 53.8%로 이들의 출자금·사업준비금·경제사업이용실적은 각각 약 5조900억원·2조1000억원·7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조합원의 출자금·사업준비금·경제사업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1.8%·54.4%·35.2%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뜻.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정예화 문제는 조합에서 첨예한 문제이며, 경영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결론난 것이 없고, 고민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도 “우선 농식품부가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고시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 문제는 점검을 하도록 했고, 지역조합이 명부를 작성하는데 농협중앙회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조합원 정예화 문제는 협동조합의 이념적 측면, 그리고 지역조합의 경영적 측면, 고령 조합원의 그간의 조합발전을 위한 노력 측면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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