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지난 5일 500여명의 축산 농가들과 함께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환경부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규탄했다.

축산단체 유예기간 연장 총력 
“김은경 환경부 장관 퇴진” 목청
가축분뇨법 개정 압박 
가축반납 등 고강도 투쟁 선언

자유한국당은 연장안 당론 채택
여당 입장 변화 여부에 귀추


축산단체들의 무허가축사 유예기한 연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환경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회피하자 급기야 축산단체가 환경부 규탄 및 김은경 환경부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여당 압박을 시작했다.

▲축산단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투쟁 수위 높여=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까지 40여일 정도 불과한 가운데, 2월 5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500여 축산농가들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환경부를 집중 규탄했다.

이날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지금의 가축분뇨법은 하천법·건축법 등 26개에 달하는 법률이 관련됐고, 지자체의 미협조와 GPS 측량착오 등의 제도 미비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대부분의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껏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으면서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정진 회장은 “제대로 된 축산 현장방문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김은경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의 입장이 변화할 때까지, 앞으로 총궐기대회와 가축반납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축산 농가들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적법화 기한이 이대로 만료되면 다수의 축산 농가들은 수십 년간 이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가축분뇨법 시행을 무리하게 강행해 축산 농가를 압박하고 있는 김은경 장관은 향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이날 투쟁선언문을 통해 환경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축산업 말살정책 중단과 함께 김은경 장관의 사퇴를 통해 12만 축산인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 앞에서 항의 표시로 80여 판의 계란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약 30여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1월 23일부터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진행했던 무기한 천막농성을 4일부터는 환경부 앞으로 옮겨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당론 채택=축산단체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3년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과 집회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자유한국당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

지난 2일 열렸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3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자유한국당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간 법안 논의 시 여당이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법안심사 자체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는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던 홍문표 의원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하루빨리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당론 채택에도 여당에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정수·박성은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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