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지난달 말 시행규칙 개정
경영주 동의절차 삭제시켜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
여성 비율 40%이상 유지도


올해에도 여성농업인의 권리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확대, 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총 다섯 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실천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9일에는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 등록 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 경영주의 동의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했다. 또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농업인에 농림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토록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 비율을 40%이상 유지할 예정이다. 또 농협중앙회 여성조합원을 올해 35%(2017년 31.5%), 임원은 10%(2017년 6.1%)까지 끌어올리도록 조합 정관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또 여성농업인의 가공시설 설치와 포장 개발, 등의 소규모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이 보다 편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올해 3륜승용관리기와 관리기 부착 파종기, 관리기 부착 중경 제초기, 무파종기 등 4종을 개발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여성농업인의 복지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1600명의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액을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용처도 산부인과 진료에서 교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영택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주무관은 “향후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계획은 2월 중 수립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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