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독·일시 이동중지 미이행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건을 위반한 축산관련 시설이 다수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을 하지 않거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미이행 등 방역을 위반한 사례 204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이 76건(37.3%)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이었다. 또한 업종별 위반건수는 가금농가 95건(46.6%), 축산차량 55건(27%), 축산시설 50건(24.5%), 가금거래상인 4건(2%) 등으로 나타났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소독관련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위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독시설 설치·운영, 출입차량 소독·출입 기록관리, 축산차량 GPS 운영,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