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덕산농협 직원 인사 두고 시끌
일부 대의원“조합장이 특정 직원 승진 위해 환직 무리수” 의혹 제기 


충북 진천군 덕산농협(조합장 채택병) 직원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몇몇 대의원들은 조합장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덕산농협은 작년 10월 이사회를 열어 신용과장 천 모씨(여)를 여성복지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직시켰다. 8월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일부 이사의 반대로 보류됐던 사안을 재상정해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몇몇 대의원들은 “천 과장이 여성복지직인데 일반직이 맡는 신용과장 업무를 맡기고 이후에 상무로 승진시키기 위해 환직을 시킨 것”이라며 “과장 승진 10년이 넘은 직원도 있는데 이들을 배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채 조합장은 “당초 4급으로 특별승진을 시키면서 일반직으로 환직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안됐다. 착오였다. 나중에 이를 알고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환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해당 직원이 4년 전에 4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3년이 넘을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냐. 알고 있었으면서 뒤늦게 환직을 시키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인사규정상에도 환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환직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4급 이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인력관리시스템에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의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 입력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나중에 중앙회에서 다 확인을 한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모 과장의 일반직 환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환직이 안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의 인사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채 조합장은 “이사회 의결 이후 환직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조합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상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덕산농협은 가능하지도 않은 인사결정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진천=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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