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원 교육 예산 등
‘농업지원사업비’로 사용
대기업집단과 성격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표권사용료 수취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가 현재보다도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업지원사업비’란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를 신용부문인 농협금융지주와 경제사업부문인 농협경제지주로 분할한 후 계열사들로부터 받아온 상표권사용료(명칭사용료)의 바뀐 용어다.

공정위는 지난 달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 거래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사항으로 별도규정 하고, 이 같은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또 앞으로 상표권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현황공가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계획이 농업지원사업비 축소 우려로 나타나는 이유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7월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농협생명에 대해 농업지원사업비를 축소하라는 지적을 내놨다. 당기순이익과 지급여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사업지원비는 농산물 계약재배나 출하조절사업 등과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인 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활성화, 조합원 교육예산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특히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수입과 지출 내역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익으로 편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이전에는 농협중앙회는 신용·경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경제사업 활성화 및 교육지원사업 등에 활용했었고, 사업구조개편 후인 현재는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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