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해수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안전장비 관리 소홀 벌칙 강화 


앞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수칙 강화를 위해 마련된 ‘어선법’ 개정안 시행(5월 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선 선박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선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나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해,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원) 했다.

이 밖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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