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특구 사업자 지방세 감면 
5년마다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포함


여야는 1월 30일 열린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을 비롯해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도 18건 포함됐다.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 대해 국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특구 지역의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넣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이 법안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안상수 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는 ‘목재등급구분사’를 신설했으며, 목제재품 검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조성 중인 간척지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준공 간척지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을 마련해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을 위반해 표시한 경우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일반포장에 대한 권장품질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담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황주홍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안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농업인과 더불어 임업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황영철 자유한국당(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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