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3년 연장·특별법 제정을"

▲ 지난 1월 30일 축산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2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정부청사 이어 무기한 돌입
 "가축분뇨법, 기본권 침해 소지"
가축농가들 헌법소원 제기도
10만 농가 참여 총궐기 검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보다 강경한 투쟁을 위해, 2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축산 농가들도 가축분뇨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법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정부의 무허가축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농성 기간 동안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및 관계부처 국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축산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농식품부와 함께 무허가축사 TF팀을 구성해 적법화 불가 농가 사례조사를 비롯한 현안들을 진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관련 부처들이 명확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무기한 천막농성을 지난 1월 30일부터 국회 앞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세종 정부청사 천막농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했으나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국회 앞에서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며 “현 정부와 국회는 축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달 8일 예정인 관계부처 장관 회의와 12일에 열리는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입장이 분명히 관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농민단체들도 참석해 투쟁에 동참했다. 이홍기 상임대표는 “강추위 속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축산단체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도 축산단체와 함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2일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소지의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했다. 이들은 “가축분뇨법이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며, 심한 경우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들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의 구제를 요청했다.

일례로 헌법소원에 참여한 어느 축산농가는 한강유역관리청의 지도에 따라 문제없이 축사를 운영 중이었으나, 축사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적법화 기한이 끝나는 오는 3월 24일 이후에는 축산업에 더 이상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요구사항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이달 초 전국의 10만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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