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산지를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도매시장 등이 본격적인 설 마케팅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올해 설은 연초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아 주목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용 허용 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일을 비롯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굴비, 인삼, 한과 등 명절 선물용 판매 비중이 높은 특산품 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도 10대 설 성수품 공급확대와 직거래장터 등 판매장 개설 및 할인판매 등을 알리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맞춘 선물안내용 스티커 100만장을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등이 활용토록 했다. 언론 홍보와 기차, 버스터미널 알림 등을 병행한다. 산지분위기는 사과의 경우 물량이 달리고 저장이 많지 않지만 대과를 중심으로 높은 시세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배도 소비위축에다 저장이 많지만 맛이 좋고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사전 예약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명절 선물용 농축산물은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저가 수입농산물 소비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지난해 설의 경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전년 대비 14.4% 감소한데다 국내산 농축산물 거래도 전년 대비 25.8%나 감소할 만큼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다행이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축산물 소비회복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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