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오리고기·계란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 관리를 높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과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에 대한 이력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금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사육에서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이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 기록과 관리가 이뤄지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의 종계장·부화장·중추장·농장에서는 가금사육 및 입식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가금의 농장간 이동 및 도축출하 등도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주체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금류 이력제 도입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과 정부 예산을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인력 배치와 이력표시기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도 병행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이력제는 2008년 소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에도 도입돼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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