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법·농업회의소법 등
농정개혁 핵심법안 처리 시급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해야


2월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 임시국회에 농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농정 개혁을 이행해야 할 핵심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축산 농가들은 기한 연장 법안의 처리에 따라 ‘잔인한 2월’이 될지 ‘봄을 맞는 희망의 2월’이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월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고 2월 동안 입법 활동을 펼친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 내에 시기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진행돼 유독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설 명절 연휴(2월 15~18일) 등이 있어 법안 심사 기간이 충분치 않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이어진 헌법 개정 논의가 표류 중이며, 임시국회 이후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의 대립 국면이 한층 심해질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 논의, 민주평화당 창당 등의 정치적 이벤트도 엮어 있어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일정이 놓여져 있다.

농업계의 중요 사안들도 대거 포진해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에선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가장 현안으로 꼽히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처리 여부가 관건이다. 적법화 기간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있어 회기 내에 축산 단체들의 대국회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축산 단체들은 1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아울러 사실상 새 정부의 농정 개혁 원년인 올해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할 ‘농특위법’ 및 ‘농어업회의소법’ 등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개혁 추진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는 ‘정쟁국회’,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농업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들의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들 속에서도 농업계가 바라는 농특위법, 농어업회의소법 처리라는 결실이 맺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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