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발맞춰
성수품 공급 확대·알뜰 정보 제공
농축산물 소비촉진 온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농산물 선물한도 상향조정을 중심으로 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 설 명절 수급안정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공급 확대, 알뜰 소비정보 제공 등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오는 1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배추와 무, 사과와 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설 전 2주 동안 평시 대비 1.4배 확대한다.

직거래장터 및 농협·산림조합 판매장 등을 확대 개설하고, 할인판매를 통해 농축산물 소비도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협, 지자체 등이 개설한 직거래장터 372개소를 비롯해 총 2584개소를 설 전까지 운영한다. 또한 다양한 직거래장터,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해 공급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유통업체 등에선 선물용 농축산물에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이내라는 것을 표시하는 ‘선물 안내용 스티커(100만장)’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과수 등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광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하고, 버스터미널 등 유통 인구가 많은 곳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조정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기업체 및 공공기관, 쇼핑몰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www.holidaygift.co.kr)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수급안정 대책반도 운영한다. 반장은 농식품부 차관이 맡으며 민관 합동으로 4개 팀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 성수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수한 농축산물을 보다 많이 선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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