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지난해 벼매입 독려하며 4800억 조기정산 불구
대부분 이자수익으로 당기손익 반영·특별상여금 지급도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정산해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이자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는 당초 농협중앙회가 쌀값 안정화와 같은 농업인 실익사업 재원 제공 등을 예치금이자 조기 정산의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예치금이자를 받는 대다수 지역 농·축협은 해당 자금을 건전 결산에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 농·축협이 지난해 1년간 농협중앙회에 맡긴 상호금융자금(상환준비예치금) 규모는 79조8900여억원(기중평균잔액)이며, 농협중앙회는 그에 따른 이자를 분기별로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 지급했으며, 추가로 지난해 10월 4800억원, 12월 200억원의 자금을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이자로 각각 정산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4800억원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이자를 추가정산하면서 전국의 지역 농·축협 담당자에게 매년 12월에 추가 정산하는 예치금이자를 지난해는 10월로 두 달 앞당겨 조기정산하면서 추가정산 이자가 범농협 추곡수매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해당 공문을 통해 「추곡수매자금이나 출하선도금지원 등 쌀값 안정화 등 농업인 실익사업 재원 제공」,「농·축협 건전결산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추가정산」을 예치금이자의 조기정산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북지역 다수의 지역 농·축협에 대해 이·감사, 조합원 등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조기정산 받은 예치금이자를 추곡수매자금 지원 등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지역 농·축협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다수 지역 농·축협에서는 수령한 예치금이자를 해당 조합의 적자결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등 건전결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실을 제보한 경북지역 C농협 한 조합원은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0월 C농협에 상환준비예치금 이자로 조기 정산한 금액이 8억3200여만원이다”며 “농협중앙회 공문에는 조기정산의 목적으로 쌀 값 안정화 등 농업인 실익사업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C농협에서는 해당 자금을 이자수익으로 잡아 당기손익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합원은 “만약 조기 정산한 예치금이자를 추곡수매자금 지원 등 조합원 실익사업에 사용했을 경우 C농협은 지난해 8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며 “하지만 C농협은 예치금이자를 당기손익에 반영해 지난해 70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농협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창욱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상환준비예치금에 대해 마땅히 지급해야할 이자를 지급하면서, 쌀값 안정화 등 농업인 실익사업 재원을 제공한다는 자금사용의 목적을 내걸었다”며 “이는 쌀값 안정화에 노력해 달하는 농업계 요구에 대해 마지못해 내놓은 생색내기용 대책이다”며 농협중앙회의 실질적인 쌀값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 관계자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이자 추가정산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서 받은 상환준비예수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다”며 “매년 12월경에 추가 정산하던 것을 지난해의 경우 이를 두 달 가량 앞당겨 전체 추가정산금 5000억원 가운데 4800억원을 10월 18일자로 조기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기 정산하면 추곡수매 시기에 이를 지급받은 지역 농·축협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인 실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송한 공문이다”며 “또 해당 공문에는 조기정산의 목적으로 농·축협 건전결산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예치금이자를 지역 농·축협에서 당기손익 항목인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북종합=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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