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38%↑…3035건 처리

#농업인 A씨는 22년간 거래한 대규모유통업자 B사와 지난해 초 계약을 종료하면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B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판촉비용 부담 전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A사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조정결과 ‘B사는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슈화되면서 A씨 사례와 같은 불공정 거래 신고 및 접수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월 24일 2017년 1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의 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의 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보다 79% 증가한 964건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도 전년보다 78% 늘어난 858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래 거절 130건, 사업 활동 방해 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선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행위,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 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석했다.

한편 A씨와 같은 분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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