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농업전망 2018 보고서에서 올해 농업소득은 1014만원 수준으로 작년대비 8.7%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외부변수에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농업임금이 전년보다 13%가 오르는 등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사실 최저임금을 올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농가가 있을리 없다. 문제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농가의 현실에 있다. 현재 연간 농가소득은 10년 넘게 가구당 1000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83만3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급은 157만3770이다. 물론 숙식비나 퇴직금 등의 부담은 별도다. 결국 농가가 한해 동안 농사지어 벌어들이는 소득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니 이대로라면 농사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접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처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 적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4만8300명)에 대한 차등 적용 방안도 모색해 볼만 하다. 아무리 선한 의지로 시작한 일이라도 현실과 안 맞으면 부작용만 양산될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더 늦기 전에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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