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관리 방향
생산단계 정보 실시간 공유
농식품부·식약처 공동조사 등
식품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형식적 운영' 식품안전정책위
정책 시행 전 조정 기능 갖추고 
식품분야별로 전문위 구성해야 


살충제 달걀 사태로 불거진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식품안전 관리의 허점=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태를 통해 축산 사육환경, 방제여건, 유해물질 검사·관리, 유통 체계 등 생산·유통 전 단계에 내재된 문제점이 노출됐다. 산란계 농장 중 일부(8%)에 대해서만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이며, 공무원의 농장 강제 출입 및 조사 권한, 위반농가 영업제한 규정이 미흡했다. 또한 친환경(무항생제) 및 HACCP 인증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식품안전 관리업무가 농식품의 품목과 취급단계별로 수행부처가 구분되어 있어 혼란을 자초했다. 농산물의 생산단계는 농식품부가, 가공·유통·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담당하면서 식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식품 안전사고를 계기로, 유통되는 전 식품에 대해 예방관리 개념을 적용하는 등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을 계기로 편의점 도시락, 샐러드 채소류, 과일류와 같은 즉석섭취식품으로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 식품에 대해 사전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품공급자의 위해성 분석 및 예방관리방법 작성을 의무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시설 점검 시 위해성에 기반을 두어 법적으로 점검 횟수를 강제화하고 있다.

향후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가축 매몰지 정보, 사료품목과 성분 등까지 생산단계 정보를 확대해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 위해식품 등 문제제품은 적발수거폐기까지 통합 관리 될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정보망도 연계해야 한다. 또한 위해정보 입수 또는 위해사고 발생 시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전 정보공유 및 협의를 거쳐 생산유통단계별로 소관부처 개별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요한 사안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조사 실시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위주로 연 1~2회 운영했으나, 최근 3년간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정작 정책조정 역할 및 전문성 활용 측면은 부족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미생물 등 위해요소 중심으로 구성돼 살충제 달걀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를 보였다. 향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민건강에 영향이 크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시행 전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즉 안전성 검사 계획 및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새로운 기준규격 설정 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품안전정책위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요소 중심에서 식품분야별로 재편하고, 부처별 식품안전대책을 소관 자문위와 협의토록 해 정책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