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논의에서 수산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홍문표·황주홍·김성찬·김철민·정인화·김현권·위성곤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어업인 삶의 터전 △국토의 방위 및 균형적 이용 △문화유산 가치증대 및 보전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어촌·어항 관광자원 기능을 제시하며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헌법의 복지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어진 발제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초안을 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한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왜 그래야 하지 이유가 부족한 것 같다”며 “따라서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에서 내수면어업자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희 강원도 고성수협 조합장은 “3면 바다를 지키는 것이 어업인들이다. 중국어선과 싸우고 천문학적인 국방비 없이도 국토를 지키고 있다”며 “수산업이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방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지금 중국은 대륙붕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큰 틀에서 보며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시켜야 하는 이유를 객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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