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섯농장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기숙사 운영비를 외국인 근로자와 나눠서 분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인력 110명 중 외국인 70%
그동안 숙식 무료 제공했지만
인건비 부담 커져 공제 계획
노동부 지침상 최고 20% 가능
임금 삭감 오해 걱정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버섯생산 농가들의 현황을 듣고자 지난 18일 충남의 한 중소도시에 터를 잡아 새송이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B농장을 찾았다. 이곳은 새송이버섯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 덕분에 현재 1일 평균 7만병, 약 12톤을 생산한다. 전국 300여 새송이버섯 농가 중에서 생산규모 측면에서 상위 그룹에 속한다. 현재 B농가는 제1~제4농장까지 운영하는데 농장마다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 C씨는 “농장 4곳의 고용 인력은 약 110명인데 인력 중 70%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이라며 “현재 관리자를 제외하고 내·외국인 직원들은 차별 없이 동일한 임금 체계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타 농업분야보다 고용규모가 크다보니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적용되면서 비용절감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 C씨는 “지난해까지 입사 시 첫 월급 기준은 145만원(220시간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 165만원대로 적용해 시행한다”라며 “그동안에도 매년 6~8%씩 올랐는데 올 상승률이 워낙 높아 인건비 상승 압박이 심각하게 다가온다”라고 주장했다.

B농가의 인건비 상승비용을 살펴보면 추가부담 비용은 월 2530만원, 연간 3억원 정도다. 여기에 퇴직금,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연간 4억원 이상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부 농장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연간 3억원 이상 인건비 상승분은 고스란히 감수해할 상황이다.

그래서 전국 버섯 생산농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지난해까지 복리후생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기숙사의 운영비를 고용주와 노동자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유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C씨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숙소, 냉난방비, 가스료 등 부대비용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숙사 비용은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주어지는 혜택이어서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숙사비용이라고 떼고 임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한다. 고용 계약서에 최저임금을 명시한 다음 별도로 기숙사비 공제금액이 표시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와 협의 통해 주거형태에 따라 숙식비를 최고 20%까지 공제할 수 있다. C대표는 “버섯농가 대표 모임에서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농장 여건에 따라 공제금액을 정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12만원 선에서 제안할 예정”이라며 “그렇다하더라도 모두 연간 11만원 정도 인상분이 발생하는데도 서로 비용을 분담하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다”라고 우려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 비용 공제 문제가 임금을 삭감한다는 오해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C대표는 “새송이버섯 수취가격이 매년 5~7% 하락하는 추세여서 작년에 몇몇 업체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폐업을 신청했다”라며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기숙사 공제비용을 포함시켜 준다면 농업현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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